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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교통사고 시 행동 요령 3편 "과실 싸움"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

by FAPE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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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 이어 마지막으로 사고를 마무리하는 과실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 작성해 보려고 한다.

 

과실은 100:0 사고

명확하게 한쪽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 사고 당사자 두 명이 과실을 나눠 가져야 한다.

 

이때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조금 가져오고 억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공유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경우 대로 소로 교차로 사고 났고, 나는 소로에서 직진 상대는 대로에서 직진이었다.

나는 이미 소로 직진에서 대로 도로의 절반도 넘는 위치까지 진행했지만

대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반대 차선에 서있는 차량에  나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다.

<출처>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 같은 경우 대로 소로 교차로 사고 같은 경우 대로가 유리하며, 추돌 시 운전자가 부딪히는 방향이 우선 진행권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 교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나는 6:4를 받았고, 나의 과실이 6으로 내가 졌다.

처음에는 9:1이 나왔으나 6:4까지 상황을 개선시켰다.

 

이제 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일단 내가 먼저 한 실수

성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나는 이미 절반도 넘는 위치에 진입했고 차량 우측을 추돌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고여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판례로만 판단한다.

 

대로 소로 사고는 소로 잘못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만 일 처리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내가 억울해 내가 피해자라고 신고했지만 과태료를 받은 건 나다.

여기서 또 실수를 한 게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이상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운이 없었던 게 첫 번째 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내가 가해자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즉결심판을 가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계속 싸움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사실 조금 지쳐있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통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의 경범죄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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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을 끝내고 싶어 과태료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귀찮지만 즉결심판을 진행해 과태료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귀찮아도 무조건 억울한 과태료는 내지 말고 즉결심판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피하세요.

 

과태료 받고 납부하게 되면 절대 취소할 수 없으며, 과실에서 무조건 6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과태료를 납부를 하면서 교통사고처리결과서에 선진입 인정 부분을 기재한다는 조건으로 당시 귀찮았던 즉결심판을 가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결과서에 선진입이 기재되어 있으면 분심위 자료에 있는 선진입시 과실처리인 2:8로 승리할 것으로 속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심위시 경찰이 제출한 교통사고처리결과서로 단정 지으며, 그곳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며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은 적히지 않지만 과태료를 납부한 인원을 가해자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분심위에서 아무리 선진입이 인정되어도 가해자로 규정하고

6:4 과실 밖에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만약 즉결심판을 진행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선진입이 인정되고 2:8 혹은 0:10으로

승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실 싸움은 자신이 잘못 없음을 어필하는 싸움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유리한 정보는 보험사에 끊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1. 성급하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

2.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한다.(명확하게 잘못했으면 납부)

3. 불리한 정보는 숨긴다.(이번 사고에서 상대측 블랙박수 미제출)

4. 경찰과 보험사는 우리 편이 아니다 그냥 일을 대충 빨리 끝내고 싶은 직장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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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과실을 다투는 중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귀찮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한 순간에 귀찮음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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