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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Information /Information

<정보> 자동차 교통사고 시 행동 요령 2편 "CCTV 확보 방법"

by FAPE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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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출동요원에게 블랙박스를 제출하거나
사고 처리 후에 전송되는 링크를 통해 영상을 업로드한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꺼져있거나, 블랙박스 각도에서는 담을 수 없는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CCTV 확보 과정에서 거절하는 업체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을 해결해 줄 만한 자료를 찾아 정리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CCTV는 무조건 경찰 동행 없이 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 확인한 결과
 
CCTV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인정보 법 관련하여 자료 제공 시 추후 문제가 발생 시
경찰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
경찰 동행을 요구하다 보니 경찰을 동행해야 CCTV제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CCTV 열람 관련 공고문이다.

핵심 문장
" 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입니다. "
 
CCTV에 찍힌 사람은 나다 즉 정보주체는 나 자신 본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열람은 당연한 권리임을 알 수 있다.
 
다만, CCTV에 본인만 찍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보호되어야 한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나와있다면 그 부분은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식별화는 영상 소스 자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모니터 화면에 포스트잇 같은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방법도 있다.
 

CCTV 확보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경찰에 신고 후 입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에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신고 때문에 인력이 너무 많이 손실되어
위 같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CCTV 관리자가 계속 CCTV 열람을 거부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열람 거부는 위법행위임을 안내드리고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열람 후 해당 자료를 촬영 및 저장매체로 저장해 가져 간다고 하면 또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됩니다.
 
즉 해당 영상 촬영 및 사본을 가져가는 것까지 열람에 포함됩니다.
 
열람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비식별화 조치 후 사본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식별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요청한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CCTV열람 요구 관련 법령 

 

CCTV 열람 및 사본 발급은 CCTV 관리자 의무입니다.
해당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처분되는 행위입니다.
 
해당 CCTV로 찍은 정보주체는 본인이며,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간을 내주어 관리자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니 정중히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맞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시 CCTV확보를 위해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글에 나와 있는 요령으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글에서는 현장 상황 종료 후
과실을 다투는 부분, 경찰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시 행동 요령 1편"

2023.08.27 - [Useful Information /Information ] - <정보> 자동차 교통사고 시 행동 요령 1편 "사고 현장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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